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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비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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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구역이란?
주택가격비준표는 전국의 시·군·구(비자치구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되고 있다. 특히 도농통합지역은 법정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데 그룹화한 단위를 ‘단위구역’이라고 하고, 용도지역(주거·공업, 상업, 녹지·개제·용도미지정, 관리, 농림·자연환경보전)별로 작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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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구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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