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가격비준표 열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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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위구역이란?
주택가격비준표는 전국의 시·군·구(비자치구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되고 있다. 특히 도농통합지역은 법정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데 그룹화한 단위를 ‘단위구역’이라고 하고, 용도지역(주거·공업, 상업, 녹지·개제·용도미지정, 관리, 농림·자연환경보전)별로 작성되고 있다.
2단위구역 현황
주택가격 비준표 작성 단위 현황
단위구역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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