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가격비준표 열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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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작성단위란?
토지가격비준표 작성단위란 개별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최소 단위로서, 각 작성단위별로 토지가격평가모형이 만들어지고 이를 기초로 모든 토지특성항목이 포함된 하나의 비준표가 만들어진다. 현재 토지가격비준표 작성단위는 읍·면·동/용도지역이다.
2작성단위 현황
토지가격 비준표 작성 단위 현황
작성단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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